기업 회생 절차 진행 과정 및 법정 관리
요즘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하는 회사가 많은데요.
요즘은 법정관리라는말 대신하여 기업회생절차라고 합니다.
처음 하는 일은 기업회생절차 잘하시는 변호사부터 선임해야겠죠.
그다음부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서 접수를 법원에 합니다.
2. 접수에 따라 법원에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합니다.
>> 약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3. 대표이사 심문기일 및 법원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 약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4. 법원에서 회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 약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회사가 어떻게 갈지 결정합니다. 계속기업가치 및 파산 및 M&A 등등
5. 회계 조사위원이 법원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 대략 1달정도 뒤에 회계조사위원이 법원에 제출합니다.
6. 법원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이 됩니다. (조사보고서 제출후 약 1달)
>>조사 보고서 제출 후 대략 1달 뒤 선입됩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될 가능성이 90% 정도 되면 요즘 CRO을 법원에서 파견합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공동관리인 1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채권목록표 법원 제출(약 1~2주)
>> 1주에서 2주 사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전산 CAV 파일로 전환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
8. 채권 시부인표 제출
>>3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9. 회생계획안 제출
>> 1달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변호사분들께서 제출합니다.
10. 회생계획안 제출 후 각법원에 따라 제2차 3차 관계인 집회 일정이 나옴.
>>채권자가 복잡할수록 늦게 잡음
11. 관계인집회가 일정이 결정되면 일정 며칠 전 2차 3차 관계인 집회 자료 법원 제출 및 추완 시부인표 제출
>>요즘은 전자로 제출함.
12. 관계인집회 가결 또는 부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결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등기사항 등 법원 허가
부결은 다시 집회 일정 >>3번 집회 부결은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이였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면 3달정도는 자금이 동결되어 직원 급여 또한 지출하기 힘들어 질수있습니다.
경제적 여휴가 없으신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개시결정만 되면 법원의 허가를 진행하여 인건비 부터 지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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