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기준 및 휴일 연장근무 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하며 그 이상 초과하는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로 본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하여 1주간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이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촤과 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야간 수당)
야간 근로 수당 기준(야간수당)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한 초과 수당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야간근무가 금지되어 있다.
연장근로 수당 기준(연장수당)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입금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미성년자 15세~18세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초과 할수없다. 합의하여 하루 1시간 주 5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휴일수당)
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일하는 경우 수당을 받는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 100분 50을 가산하여 수당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 100을 가산한다. (휴일 3.1절,개천절,광복절,한글날,신정,설연휴,추석연휴,대체공휴일,어린이날,성탄절,임시공휴일 등등)
시간외 수당
연장근로 기준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이 달라지며 근무시 휴일,연장,야간 모두 중복된 경우 전체를 가산하여 지급 하도록 한다.
시간외 수당 계산 예시(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평일 : 9시부터 18시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연장 근로 하는 경유
연장근로 4시간 (18시~22시) , 야간근로 2시간(22시~24시)
(9,620 * 4시간* 150%) + (9,620 * 2시간 * 200%) = 96,200원 더 받을수 있습니다.
휴일 : 9시부터 18시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연장 근로 하는 경유
휴일근로 8시간 (9시 ~ 18시), 연장근로 4시간 (18시~22시) , 야간근로 2시간(22시~24시)
(9,620 * 8시간 * 150%) + (9,620 * 4시간* 200%) + (9,620 * 2시간 * 250%) = 240,500원 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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